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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어소프트건 개정안 반대에 대하여 소비자분들의 협조부탁드립니다.
작성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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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535





           

현재 에어소프트건 안전인증 개정안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5월 31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이며, 이후 확정이 되면  

아마 2021년 이내로 시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에 파워브레이크 장착으로, 오히려 개조를 부추겨 불법화 (국민안전 위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본래 국내용으로 제작된 제품만 판매하라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을 검색하면, 아동용 비비탄총의 위험에 대해 아동용제품 규제를 청원하는 청원인수는 약 300여명이고

성인용 비비탄총의 규제완화를 청원하는 청원인수는 무려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인유저들이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의 규제완화를 요청하는것은, 국내의 합법적인 성인용제품의 파워가

입으로 불어쏘는 정도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한 개조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인데, 개조의 이유를

파워브레이크 장착으로 치부하여  국내규제로 제조산업이 황폐화되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국내용제품을 유통하라는 것인지

너무나  강력한 규제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현재 기술표준원에서 개정안을 진행중입니다.


국내법이 인정하는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파워는 입으로 쏘는 힘입니다.(0.2줄)

이러한 강력한 규제로 국내산업체가 모조리 전멸하여,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은 거의 100% 가 해외에서 수입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용 제품을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파워브레이크를 적용하여 수입이 되는데.  만일  파워브레이크가 없는

국내용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라면.  성인용제품은 판매금지 조치와 마찬가지 입니다.


성인들이 제품을 개조한다할때. 파워브레이크 때문에 개조하는것이 아니라,  국내규정에 불만스럽기 때문에 개조하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비현실적인 파워로인해 유저들이 불가피하게 개조를하다, 경찰에게 단속을 당해왔었고, 저희같은 샵또한 칼파파츠가 접착

처리가 깨져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원의 제품을 압수당하는  초강력 처벌까지 받은적이 있습니다.


초강력규제로 국내제조산업이 모조리 전멸한가운데에. 또다시 이중규제로 인하여. 판매산업까지 모조리 문닫을 판입니다.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판매하는 저희같은 업체는 모두사라지고

오로지  장난감수준인 14세이상용 제품들 (품질이 조악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아동용 제품)만 판매할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아래 개정안 대응 페이지 바로가기를 누르면 관련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개정안대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facebook.com/AirsoftBusinessCooperative/posts/111293853874722




* 최소한 청와대 국민청원 규제완화에 대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청원 규제완화 청원 바로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736





< 민원넣는곳 >

1. 국가기술표준원  민원신청 게시판 :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89   (공인인증서가 필요)

2.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 043  870  5460  (FAX : 043  870  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 아래는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1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가. 국내 비비탄총 안전기준보다 높은 에너지로 제조된 제품에 발사 방해물(통칭 탄속제한장치) 설치 후 출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 등 부품 교체 시 원래의 높은 에너지로 복구되어 국내에서 소지가 불법이므로, 비비탄총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탄속제한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설계·제조한 제품만 허용하고자 함

- 실리콘, 금속 나사 등 발사 방해물의 설치로 인해 안전기준보다 발사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오히려 소비자의 개조를 유도
- 탄속제한장치는 꼬챙이,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쉽게 제거 가능하고,
- 비비탄총은 본체 외형을 제외한 모든 부품이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부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 A/S로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 사용자의 개조를 유도하는 판매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할 경우 제조·판매·소지가 불법(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비비탄총의 발사성능 시험방법에 ‘발사’의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설명을 추가함
- 발사 자세를 고려하여, 발사시험을 수행하는 높이를 굽힌팔꿈치에서 어깨까지의 높이를 포함하는 범위로 제시하고, 발사의 판단 기준을 수치로 제시함


2. 주요 내용

❍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제품을 설계·제작하도록 규정하는 문구 추가
- 3.2.4.3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설계 의도에 어긋나는 부품의 장착·미장착·오장착 등이 없어야 한다.

❍ ‘발사’의 기준 설명 추가
- 4.3.1.3 탄환은 발사할 때마다 사용자의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 이때, 지면으로부터 1.3(±0.3)m 높이에서 총구를 평행하게 한 상태로 발사했을 때 발사지점으로부터 낙하지점까지의 수평거리가 5m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사’로 본다.
※한국인인체치수조사(sizekorea.kr) 제7차 조사결과, 20대~40대의 평균 키(1662mm), 어깨높이(1344mm), 굽힌팔꿈치높이(1017mm)로부터 도출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103호)
나. 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다. 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5. 31.(일)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 제품안전과 소개 페이지

  :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457&deptCode=14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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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발췌 주소 :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cid=21430

                       국가기술표준원 의  공지/공고  내의  고시/공고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자세한 덧붙임 내용까지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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